퇴직연금 가이드
퇴직소득세, 근속연수에 따라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같은 금액을 받아도 근속연수가 길수록, 그리고 연금으로 나눠 받을수록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내 상황에서는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확인해보세요.
퇴직급여를 받을 때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세금입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가 길수록, 그리고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나눠 받을수록 낮아지는 구조라서, 같은 금액이라도 받는 방식에 따라 실수령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속연수·수령액별 실효세율 (2026년 기준)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근속연수별·수령액별 대략적인 실효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속연수 / 퇴직소득 | 5천만원 | 1억원 | 3억원 | 5억원 |
|---|---|---|---|---|
| 10년 | 1.5% | 4.3% | 14.3% | 19.6% |
| 30년 | 0% | 0.3% | 3.6% | 7.1% |
근속연수가 길수록 근속연수공제가 커지기 때문에, 같은 수령액이라도 실제 내는 세금은 훨씬 적어집니다.
연금수령 시 세금이 더 줄어드는 이유
위 표는 일시금 수령 기준(퇴직소득세율 X 100%)입니다. IRP에서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여기서 추가로 감면됩니다.
- 연금수령 10년차까지: 퇴직소득세율의 70%만 부과
- 연금수령 11~20년차: 퇴직소득세율의 60%만 부과
- 연금수령 21년차 이후: 퇴직소득세율의 50%만 부과
즉, 오래 나눠 받을수록 실제로 내는 세금은 계속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IRP 추가납입 세액공제도 함께 확인하세요
2026년 기준 · 연금저축을 포함한 통합 세액공제 한도는 연 900만원이며,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6.5%, 초과는 13.2%의 환급률이 적용됩니다. 한도를 꽉 채워 납입하면 최대 148만 5천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퇴직해서 세액공제와 관계없는 상황이라면 이 부분은 참고만 하시고, 아직 재직 중이라면 연말정산 전에 확인해두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 근속연수와 실제 수령액을 기준으로 정확한 세금을 계산해보는 것입니다. 위 표는 대략적인 구간별 예시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개인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소득세는 회사가 알아서 계산해서 떼는 건가요?
A. 네, 회사(또는 IRP 취급 금융기관)가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연금수령으로 전환하면 세금 감면율이 달라지므로, 수령방법을 선택할 때 미리 계산해보는 게 좋습니다.
Q. 퇴직소득세와 연금소득세는 다른 건가요?
A. 네, 다릅니다. 퇴직급여 원금에 부과되는 것이 퇴직소득세(감면 적용)이고, IRP 운용수익이나 세액공제받은 추가납입금을 연금으로 받을 때는 별도의 연금소득세율(저율 분리과세 선택 가능)이 적용됩니다.
Q. 내 정확한 세액이 궁금한데 어떻게 확인하나요?
A. 가입하신 금융사 앱이나 홈페이지의 연금수령 시뮬레이션 기능을 이용하면 근속연수와 수령방식을 입력해 예상 세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계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