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가이드
DC형 퇴직연금, 퇴사하면돈이 어떻게 이동하나요?
DC형에 가입되어 있던 분들이 퇴사할 때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 돈이 어디로, 어떻게 넘어가는지입니다. 절차 자체는 단순하지만 몇 가지 포인트를 놓치면 손해를 볼 수 있어요.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회사가 매달 일정 금액을 근로자 명의 계좌에 적립해주고, 근로자가 직접 상품(펀드·예금 등)을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재직 중에는 회사가 관리해주지만, 퇴사하는 순간부터는 본인이 직접 챙겨야 할 일이 생깁니다.
퇴사와 동시에 DC형 계좌에 쌓여있던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명의의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정산되어 이전됩니다.
퇴사 후 이전 절차
1
퇴사 전, 아직 IRP 계좌가 없다면 은행·증권사에서 IRP 계좌 개설
2
개설한 IRP 계좌 번호와 금융기관명을 인사팀 또는 퇴직연금 담당자에게 전달
3
회사가 사용하는 퇴직급여 지급 신청서 등 관련 서류 제출
4
DC형 적립금이 IRP 계좌로 지급 (현금화 또는 실물이전 선택 가능)
실물이전이란
DC형에서 운용 중이던 펀드나 ETF 등의 상품을 중도해지하지 않고, 상품 그대로 IRP 계좌로 옮기는 방식을 실물이전이라고 합니다. 같은 금융기관 내에서 IRP를 개설한 경우 실물이전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 실물이전을 하면 운용 중인 상품을 중도에 팔지 않아도 되어 시장 타이밍에 따른 손실을 피할 수 있습니다
-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실물이전이 제한될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DC형 적립금이 IRP로 이전되는 시점 자체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세금은 이후 IRP에서 실제로 인출할 때 연금수령인지 일시금수령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 · IRP로 이전된 후 연금수령 요건(만 55세 이상, 가입기간 5년 이상)을 채우면 저율 과세로 받을 수 있고, 바로 해지하면 일반 퇴직소득세가 그대로 부과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실물이전이 가능한 금융기관인지, 그리고 이전 후 수수료 체계가 어떻게 바뀌는지입니다. 이 부분은 금융기관마다 차이가 있어 미리 확인해두는 게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IRP 계좌를 꼭 만들어야 하나요?
A. 네, 55세 이후 퇴직 등 법정 예외사유가 없다면 DC형 적립금은 반드시 IRP를 거쳐야 합니다. 일시금으로 받고 싶어도 IRP 입금 후 해지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Q. 이직할 회사에도 DC형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A. 기존 IRP 계좌를 그대로 유지하며 새 회사의 DC형 부담금을 계속 적립받을 수도 있고, 별도로 운용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유리한 방식이 다릅니다.
Q. 실물이전을 못 하면 손해인가요?
A. 반드시 손해는 아니지만, 운용 중인 상품을 강제로 중도해지하면서 예상치 못한 시점에 매도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전 전 금융사에 실물이전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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