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안내
같은 조건인데도등급이 다르게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등급은 단순히 질병명이 아니라 실제 일상생활 수행 정도를 점수화해 결정됩니다. 등급별 기준과 혜택을 정리했어요.
"등급을 받으면 도대체 뭐가 달라지는 거지?" 막상 신청을 앞두고 나면 이런 의문이 듭니다. 등급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와 지원받는 비용 한도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미리 기준을 알아두면 방문조사에도 도움이 됩니다.
① 등급판정 절차
- 공단 직원의 방문조사(신체·인지기능 등 조사)
- 조사결과서, 신청서,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 장기요양 인정점수 산정 후 등급 확정
- 장기요양인정서·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통보
② 등급별 인정점수 기준
| 등급 | 인정점수 | 이용 가능 급여 |
|---|---|---|
| 1등급 | 95점 이상 | 시설급여 + 재가급여 |
| 2등급 | 75점 ~ 94점 | 시설급여 + 재가급여 |
| 3등급 | 60점 ~ 74점 | 재가급여 |
| 4등급 | 51점 ~ 59점 | 재가급여 |
| 5등급 | 45점 ~ 50점 (치매 한정) | 재가급여 |
| 인지지원등급 | 45점 미만 (치매 한정) | 재가급여(인지활동형) |
참고 1~2등급은 시설급여(요양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까지 이용할 수 있고, 3등급 이하는 재가급여(방문요양·방문목욕·주야간보호 등) 중심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③ 등급별 혜택 및 본인부담금
등급이 확정되면 매달 정해진 한도 안에서 서비스 비용의 대부분을 국가가 지원합니다. 2026년 기준 재가급여 이용 시 본인부담금은 15%이며, 기초생활수급자는 0%, 감경 대상자는 6~9%로 낮아집니다. 등급이 높을수록(1등급에 가까울수록) 월 한도액도 커지는 구조입니다. 복지용구는 등급과 무관하게 연간 160만원 한도에서 별도로 지원됩니다.
④ 인정 유효기간
- 1등급 : 4년
- 2등급 ~ 4등급 : 3년
- 5등급, 인지지원등급 : 2년
갱신신청은 유효기간 종료 90일 전부터 30일 전 사이에 할 수 있으며, 갱신 결과 직전과 같은 등급을 받으면 유효기간이 연장됩니다.
등급별 정확한 월 한도액은 매년 고시 기준으로 조정되기 때문에, 내가 받을 수 있는 예상 금액은 최신 고시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3등급을 받아도 요양원에 입소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시설급여는 1~2등급에 해당하며, 3등급 이하는 재가급여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시설입소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니 공단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Q. 등급이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 등급판정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 제도를 통해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절차와 기한은 공단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