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 및 혜택 2026

같은 조건인데도등급이 다르게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등급은 단순히 질병명이 아니라 실제 일상생활 수행 정도를 점수화해 결정됩니다. 등급별 기준과 혜택을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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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은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총 6단계로 나뉘며 점수에 따라 이용 가능한 서비스와 월 한도액이 달라집니다.

"등급을 받으면 도대체 뭐가 달라지는 거지?" 막상 신청을 앞두고 나면 이런 의문이 듭니다. 등급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와 지원받는 비용 한도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미리 기준을 알아두면 방문조사에도 도움이 됩니다.

① 등급판정 절차

  1. 공단 직원의 방문조사(신체·인지기능 등 조사)
  2. 조사결과서, 신청서,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3. 장기요양 인정점수 산정 후 등급 확정
  4. 장기요양인정서·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통보

② 등급별 인정점수 기준

등급인정점수이용 가능 급여
1등급95점 이상시설급여 + 재가급여
2등급75점 ~ 94점시설급여 + 재가급여
3등급60점 ~ 74점재가급여
4등급51점 ~ 59점재가급여
5등급45점 ~ 50점 (치매 한정)재가급여
인지지원등급45점 미만 (치매 한정)재가급여(인지활동형)
참고 1~2등급은 시설급여(요양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까지 이용할 수 있고, 3등급 이하는 재가급여(방문요양·방문목욕·주야간보호 등) 중심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③ 등급별 혜택 및 본인부담금

등급이 확정되면 매달 정해진 한도 안에서 서비스 비용의 대부분을 국가가 지원합니다. 2026년 기준 재가급여 이용 시 본인부담금은 15%이며, 기초생활수급자는 0%, 감경 대상자는 6~9%로 낮아집니다. 등급이 높을수록(1등급에 가까울수록) 월 한도액도 커지는 구조입니다. 복지용구는 등급과 무관하게 연간 160만원 한도에서 별도로 지원됩니다.

④ 인정 유효기간

  • 1등급 : 4년
  • 2등급 ~ 4등급 : 3년
  • 5등급, 인지지원등급 : 2년

갱신신청은 유효기간 종료 90일 전부터 30일 전 사이에 할 수 있으며, 갱신 결과 직전과 같은 등급을 받으면 유효기간이 연장됩니다.

등급별 정확한 월 한도액은 매년 고시 기준으로 조정되기 때문에, 내가 받을 수 있는 예상 금액은 최신 고시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3등급을 받아도 요양원에 입소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시설급여는 1~2등급에 해당하며, 3등급 이하는 재가급여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시설입소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니 공단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Q. 등급이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 등급판정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 제도를 통해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절차와 기한은 공단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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